공급망 투명성 및 윤리

분쟁지역 광물 정책

목적
Stryker Corporation과 계열사("Stryker")의 책임 있는 조달 지원.

범위
콩고민주공화국 및 아래 국가를 비롯한 인접국에서 무력분쟁에 자금을 지원하고 인권 남용을 증진할 수 있는 출처에서 조달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3TG")의 사용을 제거하기 위한 Stryker의 지속적 노력. 앙골라, 브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분쟁 지역").

세부 사항
Stryker는 분쟁지역의 책임 있는 조달을 지지하며 공급자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출처에서 3TG를 함유한 재료를 조달해야 합니다. 목적은 인권 남용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거하는 한편 분쟁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상거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Stryker는 무엇보다 아래의 조치를 취합니다.

  • 합리적인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고 분쟁 피해 및 고위험 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실사 지침에 따라 공급자에 대해 지속적인 실사를 실시하여 분쟁지역의 STG가 Stryker 원료나 부품 및/혹은 완제품 기기에 존재하는지 판단하고, 이 경우 3TG를 책임 있게 조달하였는지 판단합니다.
  • 공급자가 실사를 실시하고 Stryker에 공급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3TG의의 원산지 판단을 지원하는 데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 책임 있는 3TG의 지속가능한 조달에 공급자를 참여시키고 이들과 협력합니다. 및 
  • 연례 SD 양식 및 분쟁 광물 공개 및 보고서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본 절차에 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conflictminerals@stryker.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당사의 SEC 양식 SD와 분쟁 광물 공개 및 보고서는 당사 웹 사이트의 투자자 관계 섹션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개 진술문

1941년 Homer H. Stryker 박사의 창업 이후, Stryker Corporation은 준거법과 규정, 가장 엄격한 윤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념해왔습니다. 당사의 협력사와 공급자 역시 당사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에 대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데 일조해야 합니다. 당사의 공급망에서 노예제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윤리와 준법,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당사의 포괄적 책임에 속합니다.

2010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에 관한 법률은 2012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노예제와 인신매매가 주, 연방, 국제법 하에서 범죄임을 선언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소매업체 및 제조업체가 그들의 직접적인 공급망에서 노예제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 진술문은 본 요건에 대한 Stryker의 대응입니다.

  1. Stryker는 제품 공급망의 연례 종합평가를 실시할 때 인신매매 및 노예제의 위험을 평가 및 해결하기 위해 위험 평가를 실시합니다. 당사는 제3자를 검증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2. Stryker는 공급자 감사를 실시하여 공급망에서 인신매매와 노예제를 없애기 위한 기준을 비롯하여 당사의 공급자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합니다. 검증은 독립된 미공표 감사를 통해 이뤄지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제품에 포함되는 재료의 공급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노예제와 인신매매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지 증명하도록 당사의 직접 공급자에 요구합니다.
  4. 당사는 노예제와 인신매매에 관한 당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직원이나 공급자에 대한 내부 책임 기준과 절차를 유지합니다.
  5. 당사는 공급망 관리를 직접 관장하는 직원과 경영진에게 인신매매 및 노예제, 특히 제품 공급망에 속하는 위험 완화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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